2025년, 부동산 세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특히 1세대 1주택자, 다주택자, 무주택자 등 각 계층에 맞춘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, 취득세 등 주요 세목의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📌 양도소득세
✅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상향
- 비과세 기준: 양도가액 9억 원 → 12억 원으로 상향
- 적용 대상: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- 적용 시기: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✅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% 적용
-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%
-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%
- 총합 최대: 80%
예시: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공제율 적용 가능
🏠 종합부동산세 (종부세)
✅ 기본공제금액 상향
- 1세대 1주택자: 11억 원 → 12억 원
- 다주택자: 6억 원 → 9억 원
✅ 세율 구조 조정
- 세율 인하: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소 인하되어 세 부담 완화
참고: 세율 구조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, 상세한 세율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🏡 취득세
✅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
- 적용 대상:
-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
-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(전용면적 85㎡ 이하, 취득가액 6억 원 이하)
- 적용 기간:
- 인구감소지역: 2024년 1월 4일 ~ 2026년 12월 31일
- 비수도권 미분양주택: 2024년 1월 10일 ~ 2025년 12월 31일
- 혜택:
-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, 종부세 기본공제 등 적용 가능
💰 기타 세제 혜택
✅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
- 기존: 연 소득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- 변경: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
- 공제 한도: 납입액의 40% 한도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
✅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
- 대상: 기초연금수급자 중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
- 조건: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에 납입
- 혜택: 납입액(최대 1억 원)의 10%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
주의: 공제받은 금액을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, 해당 금액은 다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.
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
- 기존 종료 시점: 2025년 5월 9일
- 연장 계획: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 예정
- 내용: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
참고: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📝 마무리
2025년 부동산 세제 개편은 세 부담 완화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특히 1세대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으므로, 해당 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